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…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·소지 제한할 수도 내년 1학기부터 초·중·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.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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